공수처 '수원지검 압수수색' 법원 판단 받는다..벌써 세번째

김다영 2022. 1. 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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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적이라며 법원에 준항고장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를 상대로 기록 열람·등사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변호인 선임 및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유출자로 의심하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공소장 유출 두 달 전 파견이 종료돼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를 포함시켜 위법 압수수색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는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리 만무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된 바 있다. 공수처가 재항고장을 내, 대법원이 검토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 대상인 손준성 검사도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공수처를 상대로 통신영장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통신영장 집행을 토대로 장 부장검사의 통화와 SNS 내역을 조회했으며, 장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수처의 통신영장 집행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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