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원지검 압수수색' 법원 판단 받는다..벌써 세번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적이라며 법원에 준항고장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를 상대로 기록 열람·등사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변호인 선임 및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유출자로 의심하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공소장 유출 두 달 전 파견이 종료돼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를 포함시켜 위법 압수수색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는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리 만무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된 바 있다. 공수처가 재항고장을 내, 대법원이 검토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 대상인 손준성 검사도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공수처를 상대로 통신영장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통신영장 집행을 토대로 장 부장검사의 통화와 SNS 내역을 조회했으며, 장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수처의 통신영장 집행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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