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도 정당 가입 가능..정당법 정개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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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법안이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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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법안이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국회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가 가능해졌다.
내년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외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재외투표소 설치 요건이 '재외국민이 3만명 이상인 곳'으로 완화되고, 최대 3곳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표 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해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 채널이 추가됐으며, 지역 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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