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北 미사일 '도발'로 안본 서욱 국방장관

김철오 2022. 1. 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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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동해상으로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규정하긴 어려운가"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서 장관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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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토·영해·영공에 위해 가해야 도발"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 국방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동해상으로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도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야당은 서 장관이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규정하긴 어려운가”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하 의원이 재차 “북한에서 북방한계선(NLL) 이남이나 영해, 영공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우에만 한정해 도발이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서 장관은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발송한 공지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오전 8시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잠수함에서 신형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뒤 78일 만이자 올해 첫 번째로 단행된 북한의 무력시위다.

서 장관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이 “많은 국민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도발이라는 단어에 불만을 표했고 국방장관이 눈치를 본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서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저도 그런 걸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다”고 응수했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그 이틀 전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쳐야 도발”이라고 답했다. 도발·위협·시험을 놓고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나 북한과의 무력 도발 시 진두지휘해야 할 국방부 장관의 인식으로 보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북한의 SLBM 발사를 놓고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긴급회의에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무모한 도발(reckless provocations)”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지적에 “우리 나름대로 규정과 규칙이 있다”며 기존 판단을 고수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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