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북미사일 도발 규정 놓고 논란

양낙규 2022. 1. 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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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규정하긴 어려운가'라고 질문하자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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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연병장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세레머니 행사를 바라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도발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날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규정하긴 어려운가’라고 질문하자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북한에서 NLL 이남이나 영해, 영공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우에만 한정해 도발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오전 북한이 자강도에서 동해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군사적으로 ‘도발’로 보고 있진 않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서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지적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대응)해왔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규정과 규칙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북한이 마지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해 10월 19일이다. 당시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

합참은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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