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구독 서비스', 클릭 한번으로 해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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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통해 가입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할 때 기존에 최대 5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애플 앱스토어와 13개 주요 구독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인앱결제 해지기능을 앱 내부에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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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통해 가입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할 때 기존에 최대 5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애플 앱스토어와 13개 주요 구독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인앱결제 해지기능을 앱 내부에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 점검 결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앱 구독 서비스를 가입·이용할 경우 앱 내 메뉴와 인앱결제를 통한 가입은 간편한 반면 내부에서 이를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이폰으로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앱 외부의 아이폰 단말기에서 ‘설정’, ‘내정보’, ‘구독관리’, ‘구독항목’, ‘구독취소’ 등 5단계를 거쳐야 했다.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애플은 앱 내 설정 메뉴로 서비스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해지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해당 기능이 개발사에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이를 구현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에 방통위는 애플에 대해 앱 내에서 구독 서비스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고 앱 사업자에 이를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상반기 중 앱 사업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앱 개발사들에 대해서는 앱 내에 해지 기능을 제공하고 결제 방식에 관계 없이 해지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방통위가 권고했다. 해지에 이르는 단계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상반기 중 애플이 개선한 앱 내 해지 기능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 해지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앱결제 해지절차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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