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본업 않는 공무원 급여도 세금으로 주나

문채석 2022. 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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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날인 4일 공무원, 교사 등 공공 부문 종사자에 대해 타임오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도 노조 전임자에 대해선 본업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1100여 명의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600여억 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 앞뒤 재지 않고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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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여야가 전날인 4일 공무원, 교사 등 공공 부문 종사자에 대해 타임오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도 노조 전임자에 대해선 본업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1100여 명의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600여억 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숙의도 제대로 없었고 구체적인 시행내용은 전부 정부로 미뤘다는 점에서 다분히 선거를 의식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조합원 수에 따라 최장 2000~6000시간인 근로시간 면제 범위가 늘면 노사 교섭, 근로자 고충 처리 활동 시간이 그만큼 보장된다. 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 앞뒤 재지 않고 결정한 것이다. 국민보다는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을 먼저 생각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친노조 성향이 재확인됐다는 점도 우려된다. 정부와 여야는 노동계 숙원인 타임오프제 확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서둘러 통과시킨 반면, 노동 의제 중 경영계 요구 사항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묵살하고 있다. 노사정 간 의사결정 체계가 왜곡되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임명한 노사정 대타협 리더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임기 내내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한 노동제도 개선'을 강조해왔다. 대타협이 있어야 사회 양극화 극복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지금 여야정은 이런 메시지와는 정반대로 독주를 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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