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검찰·공수처 수사와 대선

최석진 2022. 1.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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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법무부 장관이 현역 여당 의원 신분이고,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도 모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온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여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야당 후보인 윤 후보의 경우 공수처와 검찰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와 달리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상황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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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이 나머지 후보들과 지지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차기 대통령은 둘 중 한 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검찰 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 진척 상황이나 수사 결과 발표가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먼저 이 후보는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윗선’ 내지 ‘몸통’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3개월이 넘도록 검찰은 민간개발업자들만 재판에 넘긴 채 ‘윗선’ 수사는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와 관련 “CCTV를 확인해도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며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수사 의지를 의심받았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나 김용 총괄부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나 이 후보가 ‘(성남)시의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육성녹음 파일의 존재가 알려진 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다.

법무부 장관이 현역 여당 의원 신분이고,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도 모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온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여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야당 후보인 윤 후보의 경우 공수처와 검찰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윤 후보를 4개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후보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와 달리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상황은 참담하다. 윤 후보를 배후로 지목해 수사해온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1차 수사 대상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형국이다.

‘고발 사주’ 수사가 안 풀리자 은근슬쩍 수사 중심을 ‘판사 사찰 문건’으로 옮겼지만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조회, 위법한 압수수색은 논란만 키웠다.

“신속한 수사로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던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을 바꿨다. 대선 이후까지 수사를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검찰이 윤 후보 가족과 측근 등 주변 수사에 착수한 건 추미애 전 장관 때다. 그런데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붙잡고 있는 사건이 여러 건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윤 후보와 측근 윤대진 검사장이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윤석열 불기소’가 아니라 ‘전 세무서장 윤OO 뇌물수수 기소’였다.

윤 후보를 불기소 처분한 날 윤 전 세무서장을 추가기소하면서 보도자료나 기사 제목이 ‘윤석열 불기소’ 내지 ‘윤석열 무혐의’로 나가는 걸 막은 꼼수를 쓴 건 아닌지 의심된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불소추 특권’에 따라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로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검찰이나 공수처나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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