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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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 도입 초기 혼란을 막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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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는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도심이지만 신축과 구축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는 기존에 주택이 없더라도 아파트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한다. 다만 3년간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로 적용하기로 했다.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
용도 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공공시설로 공급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재개발이 가능해진 역세권,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이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 도입 초기 혼란을 막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사업 요건과 절차, 용도지역 조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날부터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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