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세금은? 주식처럼 '평균 시세'로 상속증여세 매긴다

박수호 2022. 1. 4. 22: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1개월씩, 총 2개월 평균 가격으로 세금을 매긴다. (로이터)
새해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세금을 매긴다. 기준은 상속증여 시점 전후 1개월 씩, 총 2개월 평균 가격이다.

2월 7일에 A씨가 비트코인을 B씨에게 증여한다고 치자. 그러면 한 달 전인 1월 7일부터 한 달 후인 3월 6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계산한다. 그리고 국세청이 평균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 4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평균액을 일자별로 모두 더한 뒤 총 날짜 수 59로 나눈 평균값이 증여세 평가액이 된다.

종전에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한 날 거래일의 최종 시세나 거래 시점 시세 중에서 국세청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평가액으로 정했다. 이렇게 했더니 평가금액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비트코인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락했을 때 상속증여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랐다. 그래서 국세청이 상속·증여한 날 전 1개월과 이후 1개월 사이 일평균 시세 평균으로 평가금액을 정한 것이다.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는 “주식도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각 2개월씩, 4개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주식의 평가 방법과 같은 원리로 합리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증여받은 가상자산 팔아도 내년엔 양도세 ‘0’

4개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어떻게 할까.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가상자산은 상속·증여일의 하루 평균 시세나 최종 시세 중에서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삼는다. 다만 4개 거래소에서 대부분 가상자산을 취급하고 있어,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증여받은 대상자가 새해에 자산을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돼 적용 대상은 아니다. 새해 이후에 가상자산을 증여·상속받은 뒤 이를 보유하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세 적용 시점에 팔면, 증여·상속일 전후 각 1개월씩 2개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늘어난 양도차익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신방수 세무사는 “상속증여세가 제대로 부과되기 위해서는 재산 변동 내역이 파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호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41호 (2022.01.05~2021.01.11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