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서 600만원치 훔친 초등생, CCTV보고 춤췄다"

나경연 2022. 1. 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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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주인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을 잡았지만 부모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문구점 주인은 경찰에 신고해도 초등학생들이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최근 CCTV 영상에서 초등학생 두 명이 문구점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아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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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 피해액 30%만 주겠다고 흥정"
"경찰, 촉법소년이라고 조사 자체 안 해"
"CCTV보고 춤추는 아이들 이제 무섭다"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남양주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주인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을 잡았지만 부모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문구점 주인은 경찰에 신고해도 초등학생들이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일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됐습니다. 개정해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본인을 경기도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살기가 너무 힘든데 나라의 법이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최근 CCTV 영상에서 초등학생 두 명이 문구점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아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에 따르면 CCTV 영상 속에서 두 아이는 약 30번 넘게 같은 일을 벌였고 피해 금액은 600만원으로 추산됐다. A씨는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CCTV 속 아이를 발견한 뒤 아이에게 영상 화면을 보여줬고 자백을 받았다. 아이를 돌려보낸 A씨는 아이들 부모에 연락해 손실 금액만 돌려받고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부모들은 A씨가 요구했던 금액의 50%를 주겠다는 답변을 했다. A씨는 고민 끝에 피해 금액의 절반만 받겠다고 했지만 부모들은 약속한 일자에 돈을 보내지도 않았다. A씨가 다시 연락하자 이번에는 절반이 아닌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정말 세상 무섭다. 피해자인 내가 사정하고 절도범 부모가 오히려 선심 쓰듯 흥정한다”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경찰은 아이들의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을 할 수 없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피해 사실확인을 해줘야 업주가 보험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미성년자라 안 된다며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보호하고 피해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돈까지 들여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냐. 세상이 미친 것 같다”면서 “CCTV를 여러 번 돌려봤다.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쓸어 담으며 눈으로 CCTV를 확인하고 춤을 추며 미소까지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젠 무섭기까지 하다. 가게는 문을 닫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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