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정현수,박재현 2022. 1. 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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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이하 노동이사제)가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의결안을 보면 노동이사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범위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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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이하 노동이사제)가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내 본회의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합의한 의결안을 보면 노동이사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범위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제한키로 했다. 기타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관이고, 연구개발·의료 등을 위한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란 점이 반영됐다.

이사회에 참여할 노동이사는 1인으로 정했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근로자로 제한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로 정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감시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동이사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계의 숙원 이슈 중 하나였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이사회 의사결정 지연·방해 등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노동계의 또 다른 염원이었던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정현수 박재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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