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이사제 국회 안건조정위 통과, 부작용 우려"

이창환 2022. 1. 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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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그동안 노동이사제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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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단체들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그동안 노동이사제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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