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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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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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노동이사를 비상임 1명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정부안을 준용하되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한 끝에 결국 합의점에 도달했다.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함께 논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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