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임춘한 2022. 1. 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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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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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한 바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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