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야는 그동안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 등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여야는 그동안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 등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우선 법안을 의결한 뒤 별도 기관을 거쳐 세부 내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법안 개정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비용 추계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첫 심사를 시작한 법안은 같은 달 18일, 21일, 28일에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고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을 법 공포 후 1년 6개월 뒤다. 개정안은 환노위 및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여야는 물론 각 당의 대선 후보들도 타임오프제를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교도관과 수감자 성관계 영상 유출…발칵 뒤집힌 영국 - 아시아경제
- "승강기없어 미안하다"던 부부, 배달기사에 "복숭아 1박스 가져가세요" - 아시아경제
- 사람 머리만한 나비가 손잡이에…일본 지하철에 등장한 불청객 - 아시아경제
- 올리브영 할인행사 믿고 샀는데...매장의 '반값'으로 살 수 있는 '이곳'[헛다리경제] - 아시아경제
-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으로 올린 男 벌금 200만원 - 아시아경제
- "한국 망신 다 시키네"…필리핀 여친 임신에 잠적한 남성, 유부남이었다 - 아시아경제
- 놀이터서 골프복 풀착장하고 '벙커샷' 민폐남…"누가 다치면 어쩌려고" - 아시아경제
- 무거운 수박 놔두고 복숭아만 '쏙'…간은 크고 손은 작은 '과일도둑' - 아시아경제
- "미혼모 지원금이 뭐라고…임신한 아내 혼인신고 거부하네요" - 아시아경제
- "주차봉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 너무합니다"…아파트공지문 '한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