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종합)

임춘한 2022. 1. 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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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야는 그동안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 등에는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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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여야는 그동안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 등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우선 법안을 의결한 뒤 별도 기관을 거쳐 세부 내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법안 개정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비용 추계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첫 심사를 시작한 법안은 같은 달 18일, 21일, 28일에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고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을 법 공포 후 1년 6개월 뒤다. 개정안은 환노위 및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여야는 물론 각 당의 대선 후보들도 타임오프제를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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