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보법 폐지하고 21세기 '국가안전보장법' 제정 시급하다

2022. 1. 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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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냉전시대 종말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자원 및 에너지, 보건, 식량, 재난재해, 사이버, 데이터, 금융, 테러 등의 소위 '비전통적 위협'은 군사·외교적 위협 중심의 '전통적 위협'에 비해 사전 진단과 분석을 통한 대처 뿐만 아니라 사후 대응에 있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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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냉전시대 종말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자원 및 에너지, 보건, 식량, 재난재해, 사이버, 데이터, 금융, 테러 등의 소위 ‘비전통적 위협’은 군사·외교적 위협 중심의 ‘전통적 위협’에 비해 사전 진단과 분석을 통한 대처 뿐만 아니라 사후 대응에 있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전통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단 국가로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전통적 위협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짊어져야 할 국가안전보장의 책무는 더욱 막중하다.

남북간 충돌 및 긴장 고조, 사이버 해킹, 코로나 사태, 회토류 및 요소수 수급 부족 등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존재 혹은 역할 부재’가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는데 소홀했고 우리 정부의 포괄적 위기 대응 능력을 보완하는 정치적 노력이 부족했다. 비전통적 위협이 급증하는 가운데 현재 정부 시스템의 문제점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잠재적 위협 진단과 식별은 고사하고 위협 발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회비용 지불은 결국 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포괄적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 법적 근거와 규정이 정부 부처별로 산재돼있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경우 반세기 이상 동안 13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이러한 개정 노력은 전통적·비전통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선제적으로 보장하는데는 매우 미흡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 분단과 휴전 상황으로 고착된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 갈등’은 아직도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을 제한하고 있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생산적인 정치적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치환경에서 글로벌 위협 요소의 급증 속에서 정부 조직이 위협에 대응하는 유연성은 떨어지고 정부 정책의 잠재적 취약점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2년 대선 후보들은 국가지도자로서 더욱 튼튼한 국가안전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차별화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안전보장체계의 조직적·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각 후보들이 주장하는 장밋빛 공약들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후보들의 공약 이행이 글로벌 환경의 급변에 따른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급증하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체계를 굳건히 재확립하기 위한 정치적 첩경(捷徑)의 출발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가칭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 보다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앞세우는 구태 정치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청산의 대상’이지 ‘답습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이념의 반목이 다양한 사회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담대한 정책적 전환을 통해서 보수와 진보를 포용할 수 있는 창조적 공약이 요구된다.

박진호 국민의힘 국방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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