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섬진강 수해, 관련기관 책임 48%" 조정 결정

홍수민 2022. 1. 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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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1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 수해 피해지역에서 폐허가 된 집 앞에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다. [중앙포토]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기관의 책임을 48%로 한정하는 조정 결과를 내놓았다.

4일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는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피해를 본 전남·전북·경남의 7개 시·군 신청인 일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차 결정문을 송달했다.

구례의 경우 신청인 1963명 중 420명에게 63억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손해 사정 결과를 토대로 한 배상 신청액 대비 48%로, 1인당 1500만원 수준이다.

1543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댐 및 국가하천 관리청인 대한민국(환경부·국토교통부)이 60%, 댐 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7.5%를 분담하도록 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곡성은 신청인 1275명 중 284명에게 신청액 대비 48%인 33억1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급 비율은 대한민국(국토부·환경부) 50%, 수자원공사 25%, 전남도·곡성군 각각 12.5%다.

광양은 신청인 228명 가운데 58명에게 신청액의 48%인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북 남원시·순창군·임실군 주민들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액의 48%를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남원은 1226명 중 218명에게 37억원, 순창군은 598명 중 59명에게 2억8천만원, 임실은 55명 중 7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경남 하동의 경우 162명이 신청한 27억8000만원이 대부분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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