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G 주파수 추가할당..SKT·KT "LGU+에 조건 부과해야" 반발(종합)

최은수 2022. 1. 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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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20㎒폭 추가 할당 경매 2월 추진
"LGU+ 인접대역, 특혜" 경쟁사 지적에 LGU+ "부족분 채울뿐, 동등" 반박
SKT·KT, 일부 지역 사용시기 제한 등 '할당 조건 부과' 주장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가 할당을 요청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에 대한 경매가 내달 추진되면서 이동통신3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타사와 동일하게 1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증진과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 KT는 이번 주파수가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으로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특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할당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기가헤르츠(㎓) 대역 20㎒폭(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 등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에서 3.5㎓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는 100㎒을 확보하고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80㎒을 확보했다. 이에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20㎒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약 5개월간 연구반 검토를 거쳐 할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연구 결과 정부는 이번 추가 할당 주파수에 대한 최저 경쟁 가격은 과거 5G 주파수(3.42~3.7㎓,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를 반영해 1355억원으로 정했다. 이 가격에 추가로 가치 상승요인(+a)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경매 방식은 동시오름 입찰 방식과 밀봉 입찰 혼합 방식을 택한다. 단, 할당조건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 달성이 붙는다.

SKT·KT "수요 없는 경매, 불공정 경쟁"vs LGU+ "소비자 편익이 우선, 합당 절차"

SK텔레콤, KT 등 이통사들은 사실상 이번 5G 주파수 대역은 추가 할당을 요청한 LG유플러스가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주파수에 대해 인접대역에 있는 LG유플러스는 소프트웨어 확장만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SK텔레콤, KT는 무선국을 별도로 설치해 주파수 집성기술(CA)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논리에서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이유로 경쟁사들은 사실상 LG유플러스에 단독 제공되기 위한 '특혜'라며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이 '불공정 경쟁'이며, '통신 시장 왜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부사장)은 "주파수는 경쟁 요소에 가장 많은 요소를 미치며, 아무리 투자를 해도 주파수 확보를 통한 품질 개선을 따라갈 수 없다"며 "LG유플러스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파수 역사상 3사가 주파수 양을 동일하게 맞춘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LG유플러스와 유사한 5G 속도를 내고 있는 KT 역시 이번 추가 할당으로 5G 품질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광동 KT 정책협렵담당(상무)는 "2013년 주파수 경매시 LG유플러스가 1.8GHz 인접대역에 대한 KT 할당이 제기되자, 특혜 주장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LG유플러스와 KT는 수도권에서 거의 유사한 속도가 시현되고 있는데 인위적인 경쟁 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추가 주파수 할당은 경매 방식이 아닌 대가 할당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LG유플러스에 주파수가 추가 할당된다면 나머지 이통사들도 합리적인 조건이 부여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령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에 대해 농어촌 5G 공동망을 우선 사용하고 기타 지역은 제한하는 방법을, KT는 합리적 대응 투자 가능시점까지 LG유플러스의 수도권 지역 20㎒ 사용 제한을 제시했다.


5G 주파수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과기정통부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가적인 할당의 문제기 때문에 다른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해야 하며, KT나 SKT 인접대역이 나온다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가치 산정과 할당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고, 추가 할당에 대한 원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LG유플러스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전파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증진에 꼭 필요하다"며 "이미 3년전부터 시장이 성숙된 상황이며 타사가 100㎒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로 확보하면 동등해질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이통사들이 주장하는 불공정 경쟁 주장에 전파법에 추가할당(전파법 제16조의2) 제도가 명시돼 있으므로 법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전파법의 대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이통사 반발에도 정부는 2018년과 동일하게 경매 방식을 통해 이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1월 중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한달 내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는 2월에 진행된다.


박태환 과기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오늘 토론회 취지는 연구반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할당 계획에 대해 통신3사와 외부 인사의 생각을 진솔하게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라며 "전국민 서비스를 위해 빠르게 할당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경우가 향후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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