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연체된 빚 2조9000억, 원금 감면 늘린다
윤은별 2022. 1. 4. 16:48
금융당국이 서민 등 취약계층의 연체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와 5개 보증기관은 2021년 12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식을 했다.
당국은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지난 미상각 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감면율을 상각 채권 수준(0~70%)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조1000억원(30만건)의 부실 채권이 최대 70% 원금 감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부실 채권은 8000억원(7만2000건) 규모다.
[윤은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41호 (2022.01.05~2021.01.1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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