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농지대장 전환 대비 군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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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은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 온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내 농지원부 세대주 2,189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을 해왔고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되고 관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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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은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 온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내 농지원부 세대주 2,189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을 해왔고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또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등도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고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농지원부로 농업인 증명을 했으나 농지대장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농업경영체를 통해서만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다.
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되고 관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되거나 축사, 농막,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관내 농업인들께서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옹진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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