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만원 떼였다" '돈 버는 게임' 사행성 공방 속 이용자 피해

차민영 2022. 1. 4.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룻밤 새 게임이 사라졌는데 게임 아이템 170만원어치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만 계속 받았습니다."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사용자인 장유현(가명)씨는 최근 애플에 게임 퇴출 이후 아이템 환불을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게임사에 1대 1 문의를 넣었지만 "앱스토어 측에 계속 확인 중"이란 답변을 내놨고 애플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인앱결제 정책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위 등급분류 취소에
앱 삭제..플레이스토어만 복구
앱스토어 이용자들 분통
유료 아이템 환불 정책도 깜깜
사행성 공방 속 책임 불분명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사용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게임 삭제 이후 애플 앱스토어와 게임사 등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사진은 환불 관련 화면 캡쳐, 사진=제보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하룻밤 새 게임이 사라졌는데 게임 아이템 170만원어치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만 계속 받았습니다."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사용자인 장유현(가명)씨는 최근 애플에 게임 퇴출 이후 아이템 환불을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게임사에 1대 1 문의를 넣었지만 "앱스토어 측에 계속 확인 중"이란 답변을 내놨고 애플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인앱결제 정책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돈 버는 게임’ 플레이투언(Play to earn·P2E) 게임 서비스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지난해 12월27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됐다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버전만 임시로 복구됐다. 앱스토어에서는 이용이 아예 불가능해 지연 관련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게임 개발사인 나트리스가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최종 결과에 따라 올해 1월14일 이후 게임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게임 대체를 위해 내놓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L’도 검색, 결제 등이 차단됐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국내 최초의 P2E 게임을 표방하며 4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끌어모았지만 국내에 선보인지 40일 만에 게임관리물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을 받았다. 국내 모바일 게임 등급 분류 권한은 게임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일부 허가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에 있는데 게임위가 사후 점검을 통해 걸러낸다. 스카이피플의 블록체인 활용 모바일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도 등급 결정 취소를 받은 바 있다.

P2E 게임의 차별화된 강점은 게임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이라는 점이다.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수록 ‘토큰’ 형태의 가상재화를 쉽게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감행하게 만든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경우 가상자산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통해 ‘클레이’라는 가상화폐로 바꾸는 형식이었으나 게임위 조치 이후 가상화폐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무돌토큰의 시중 거래가가 200원에서 6원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P2E 게임은 글로벌 트렌드 중 하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문제 소지가 있다. 게임위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환금성이 있는 게임 아이템은 경품이라고 보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자체 등급 사업자가 등급 분류를 한 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게임사로부터 직접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반대 기조에도 P2E 게임에 관심을 보이는 국내 게임사들은 계속 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앱마켓 사업자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경우 각 나라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정책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P2E 게임에 대한 제도적 정립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P2E 게임 사안의 특수성을 떠나 게임 이용 불편에 따른 게임사들의 책임 소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게임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게임사 과실로 이용자가 구매 아이템 이용 못할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P2E 게임에 대한 해석이 전 세계적으로 분분했던 만큼 게임사는 P2E 게임 도입 당시부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고 운영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