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3사건 개정안, 이제라도 정의 실현돼 다행"

이지은 2022. 1. 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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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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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 보고를 받고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며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사고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현장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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