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소득층 취업 뒤 1년 일하면 200만원 덤으로 생긴다

김기찬 2022. 1. 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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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저소득층이 한국형 실업부조제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한 뒤 1년 이상 일하면 최대 200만원의 취업수당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회 이내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취업활동을 하다 취업 또는 창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 후 6개월 근속하면 50만원, 1년 근속하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준다. 1년 이상 근속하면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조기에 취업해 1년 이상 일하는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3개월 치 150만원)에 더해 조기취업수당 50만원,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을 합쳐 350만원을 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별도로 덤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년 동안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제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해 도입됐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1995년 도입)는 고용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이나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에선 보편화한 사회보장 체계다.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42만3000명이었다. 목표(65만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참여자의 65.5%가 만족할 정도로 호응은 높았다. 다만 구직촉진수당(50만원)과 같은 지원금 액수가 적어 실업부조제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 남성의 경우는 만족도가 40%에 불과했다. 따라서 지원금 수준을 높이는 등의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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