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3억 횡령뒤 주식 아닌 비트코인 샀다..385억 번 日직장인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한 직원이 1900억원에 육박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일본에서 보험회사 직원에 의해 발생한 대형 횡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보험회사 소니라이프의 전 직원 레이 이시이(32)는 회삿돈 170억엔(한화 약 177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시이는 지난 5월 ‘상사가 허락했다’고 속인 뒤 회삿돈 170억엔을 자신의 명의로 된 미국 캘리포니아 기반 실버게이트 은행 계좌로 모두 이체했다. 그 돈으로 비트코인 총 3879개를 사들였다. 그러나 이시이의 횡령을 알아챈 회사의 신고로 일본경시청, 미국 FBI 등이 공조수사를 벌이면서 그의 범죄 행각은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이후 이시이는 일본 경시청에 체포됐고 이시이가 구입한 비트코인은 FBI에 압수됐다. 비트코인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FBI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이가 산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207억엔(약 2158억원)으로 드러났다. 그가 비트코인을 통해 얻은 차익은 무려 37억엔(약 385억원)이라고 한다.
미국 법무부는 FBI와 미국 현지 은행의 협조를 통해 소니라이프의 횡령 피해액 170억엔이 모두 반환 조치했다.
이시이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해 얻은 비트코인 차익 37억엔의 행방은 아직 미지수다. 일본 경시청은 차익을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시청은 “암호 화폐로 범행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관리를 하던 이모씨는 약 1880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는 잠적한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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