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올해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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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지급 중인 출산장려금과 정부에서 신규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을 모두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시 1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은 1월 5일부터 가능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과 더불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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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지급 중인 출산장려금과 정부에서 신규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을 모두 지급한다고 밝혔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아동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및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시 1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은 1월 5일부터 가능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이 늦어지는 1∼3월생의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과 더불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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