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라니 무리한 적용 아닌가

2022. 1. 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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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차 접종 후 2주일이 지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등 예외를 제외하곤 식당,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2일 0시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은 83.0%다.

임신부, 질환 보유자, 1차 접종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중단한 사람 등에게 손쉽게 방역패스를 대신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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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식당에 영업시간과 방역패스 등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차 접종 후 2주일이 지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등 예외를 제외하곤 식당,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포함되고, 계도기간이 지난 뒤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생활필수품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진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진정됐지만 위중증 환자가 여전히 하루 1000명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조급함 때문에 실효성 없는 무리한 조치를 강행하는 건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 2일 0시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은 83.0%다. 접종률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OECD 국가 중 1위다. 18세 이상 성인의 2차 접종률은 93.3%, 60세 이상 고령층은 93.0%다. 3차 접종도 비슷하다. 18세 이상 성인의 3차 접종률은 40%가 넘었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77.3%에 달한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묵묵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신 접종률이 100%가 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라면 무리한 조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상 기본권을 행정명령만으로 쉽게 제한하고 있다. 방역 전문가의 고심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다는 의심이 드는데 설명과 설득은 뒷전이다. 대형마트를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면서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연말연시 대목을 놓친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 문제 없는 곳을 지정했다는 것인지, 그동안 문제가 많았는데 대기업이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백신 부작용에 가족을 잃거나 없던 병에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을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3월로 연기됐지만, 교육부 장관이 학생과 학부모를 몇 번 만났다고 설득 노력을 다한 게 아니다. 임신부, 질환 보유자, 1차 접종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중단한 사람 등에게 손쉽게 방역패스를 대신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어떤 방역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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