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들어갈때 '딩동' 180일 지난 방역패스 안돼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사적 모임을 4인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그동안 예외 대상이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로 지정했다. 기본 접종 후 6개월까지로 정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도 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 외에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이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도 일부분 수정됐다.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인 새로운 방역 조치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지나.
A : “기존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있었지만 3일부터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즉,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은 오후 9시를 넘지 않도록 하되 종료 시각은 자정 전까지로 소폭 완화해 오후 10시 이후에도 상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됐다.”
Q :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백화점·대형마트 출입도 못 하는 건가.
A : “그렇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격리해제 확인서,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들어갈 수 있다. 동네 중·소규모 마트는 방역패스 없이도 출입 가능하다.”
Q :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데.
A :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 후부터 시작되며 접종일 기준 180일까지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 혹은 그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경우 1월 3일에 일괄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3차 접종을 하면 그 즉시 효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Q : 유효기간 확인 방법은.
A :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또 정부는 3일부터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전자출입명부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앱을 대면 ‘딩동’ 소리가 나오도록 조치해 구분하기 쉽게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본격 시행되는 3일에 앱 접속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쿠브 앱 등을 업데이트해 달라고 당부했다.”
Q : 12~17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그대로 시행되나.
A : “아니다.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하고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3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한 달 연기됐다. 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위반 시에도 과태료(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및 개인 10만원 이하)가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이 되지는 않는다.”
Q : 그럼 12~17세는 언제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나.
A : “방역패스는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상자인 소아·청소년은 최소 1월 24일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24일에 1차 접종을 한 후 3주 후인 2월 14일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3월 1일에는 14일이 경과하게 돼 접종 증명이 유효하게 된다.”
Q : 12~17세 소아·청소년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있나.
A : “12~17세 청소년은 3차 접종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 달리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없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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