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

강한나2 2021. 12. 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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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시청사·의회 내진 보강 공사비에 13억 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2억 원이다.

과천시는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위해 올해 4월 특별조정교부금 9억9천만 원을 확보했고 지난 7월 1차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2차 특별교부세 2억 원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총 13억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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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시청사·의회 내진 보강 공사비에 13억 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2억 원이다.

시청사 및 의회 내진 보강 공사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시청사 본관동 및 시의회동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재난 안전 대비 사업이다.

과천시는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위해 올해 4월 특별조정교부금 9억9천만 원을 확보했고 지난 7월 1차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2차 특별교부세 2억 원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총 13억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확보한 예산으로 관내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동석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로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절감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이전 재원 확보로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끝)

출처 : 과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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