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만원 넣었더니 이자가 2300만원..이런 기회 1년 더 준다
오원석 2021. 12. 30. 15:12
당초 올해 연말 없어질 예정이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1년 연장하고, 신규로 2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밝혔다. 가입 신청은 내달 3일부터 가능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만 15세~34세 이하)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중소기업과 정부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3000만원을 받도록 설계됐다.
지원 방식은 직장인이 5년 동안 월 12만원씩 총 720만원을 납부하면, 해당 중소기업이 월 20만원씩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3년, 7회)을 지원하는 식이다.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씩 5년에 걸쳐 내면 이자만 22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자가 원금의 3배가 넘는 셈이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IBK기업·신한·우리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본·지부에서 하면 된다. 내년 말까지 2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는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종료 기한이 1년 연장됐다.
그동안 내일채움공제에 총 7만3000개사 근로자 20만3000여 명이 가입했고, 혜택을 받은 이들만 해도 6600명에 달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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