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다음달 3~28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

전희진 2021. 12.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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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다음달 3~28일 취약계층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나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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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다음달 3~28일 취약계층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내년 서비스 선정 인원은 5만명이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생애 첫 신청,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의 숙박·입장료·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나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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