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 외 [영주소식]

권기웅 2021. 12. 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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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공통 지원요건은 사업자등록일이 올해 12월 15일 이전이며, 이날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만 원씩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연말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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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2021.12.29

경북 영주시가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공통 지원요건은 사업자등록일이 올해 12월 15일 이전이며, 이날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만 원씩이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앞서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1차 지급대상은 이달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유형에 속하는 소상공인이다. 주요 시설유형은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 오락실 ▲ 멀티방 ▲ PC방 ▲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부터,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1월 중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한 소상공인은 확인지급으로 분류돼 1월 중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연말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월 100만원’ 일시 상향

경북 영주시가 설명절을 앞둔 내년 1월 한 달간 영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수량 확보를 위해 영주사랑상품권 100억 원(지류식 50억 원, 모바일·카드 50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고자 일시적으로 구매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영주사랑상품권에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사랑 상품권은 2019년 90억 원, 2020년 450억 원, 2021년 985억 원을 발행했으며, 이번 100억 원 추가 발행에 따라 누적 발행액은 총 1625억 원이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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