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많다고 다 유리하지 않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 [더오래]

택슬리 2021. 12.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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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22)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의 각 항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에서 자신이 번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의 납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소득이 많은 쪽에 각종 공제를 몰아줘야 한다는 말이 있으나, 항목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교육 자료]

기본공제대상자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라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하면 그 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는 본인의 공제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액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다음 해 2월에 총급여액과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 정산하는 과정을 통해 총 급여액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하고 기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을 것이며, 급여액이 높기 때문에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이 낮아지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부분의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하지만, 최저 사용액이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출한 의료비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 때문에 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금액에 낮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이 나오는 경우 공제에 대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의 25%가 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사진 pixabay]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25%가 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계속 근로 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일 경우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은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본인에 대한 교육비와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을 충족하는 장애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을 충족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배우자는 대학교 교육비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보세무회계 이성경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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