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124세대 도심형 주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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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라매역 역세권에 124세대 규모의 도심형 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2일 열린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위원회는 전농2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상암DMC 홍보관 부지 지구단위계획 운용방안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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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일반주거지역서 근린상업지역 변경..공공기여시설로 보건지소와 창업지원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34세대 포함..세대수 등 구체적 건축계획, 인허가 과정서 변경 가능성
구로구 궁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용도 계획 수립
서울 보라매역 역세권에 124세대 규모의 도심형 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2일 열린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지역에 필요한 보건지소와 창업지원시설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34세대를 포함해 124세대 규모의 도심형 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세대수 등 구체적인 건축 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 시설과 공공 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궁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구로구 궁동 108-1 일대(면적 9천185㎡) 대상지는 과거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돼 있던 곳이지만 10년 넘게 집행이 되지 않아 장기 미집행시설로 관리돼 오다 지난해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적정 밀도와 용도 계획을 수립했으며 공동주택 건립이 예상되는 획지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했다.
또 위원회는 전농2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상암DMC 홍보관 부지 지구단위계획 운용방안도 수정 가결했다.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서울 휴먼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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