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 연말정산, 나 대신 처리해준다..몰랐던 새 제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내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 동의' 신청자만 연말정산 생략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민감 자료 빼고 제공도 가능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바로 제공한다. 간소화 자료 외에 별도로 회사에 제출했던 안경원·기부금 같은 추가 연말정산 자료는 여전히 회사에 따로 내야 한다. 다만 올해 귀속분부터 국세청은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간소화 자료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카드 더 쓰면 추가 공제

다만 늘어난 공제금액이 원래 정해진 총급여의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최대 100만원만 공제해 준다. 앞선 사례에서 신용 카드를 쓴 사람 총급여가 7000만원이면 카드사용액 3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1750만원을 제한 뒤 15% 공제율을 적용해 263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 공제 140만원까지 더한 총 공제금액은 403만원이다. 하지만 연봉 7000만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과한 금액 103만원은 전부 받지는 못하고 추가 최대한도 100만원만 받는다. 이러면 총 공제금액은 403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 된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한 기부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 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냈다면, 원래 세액공제 금액은 210만원이지만, 올해는 270만원으로 60만원 더 는다.
한편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 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 배달 판매원 같은 일정한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실했던 남편, 알고보니 출장 때마다 성매매…이혼 할까요
- 5월만해도 한국과 똑같았다…'신규확진 0명' 대만의 기적
- 경영권 인수로 1050억 잭팟…주인공 알고보니 이정재·정우성
- "2만원 내고 일본여행" MZ세대 몰리는 동두천 기묘한 마을
- "인파이터로 봤는데 아웃복서"...윤석열 형님리더십 회의론
- [단독] '이재명은 합니다' 슬로건 바꾼다…"유능 vs 무능구도"
- 걸으며 크리스마스를 맞다…'한국의 산티아고' 버그내순례길
- [단독] 오늘 이재명·이낙연 만난다…"내부갈등 윤석열과 차별화"
- 싸움 말린 10대 수차례 찌르고…"지혈하면 살아" 웃으며 사라진 그놈
- 사전 내정설까지 나왔다…철도공단 '60억짜리 연구용역'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