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로 쓰는 '백신접종예외확인서', 발급 기준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국민은 일행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백신접종예외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국민은 일행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거나 백신접종예외확인서가 있으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백신접종예외확인서’ 발급이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뭘까.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백신접종예외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진단서가 없어도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지금 당장 예방접종을 할 건강상태가 아니라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백신패스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도 의학적 면제는 매우 좁게 예외를 두고 있다”며 “일반적인 알러지, 다른 백신 접종 시 불쾌했던 경험, 가족력(가족이 이상반응 있었던 경우) 등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는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조건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시 안내사항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ㄱ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높은 대출의 벽…주담대 금리, 2년 만에 6%대
- 서울 ‘내 집’ 마련하려면…월급 다 모아도 14년 걸린다
- 尹 ‘한일중’→李 ‘한중일’로…동북아 3국 표기 통일한다
- 美 해군총장 “韓 핵잠 추진, 양국에 역사적 순간…中 견제 활용”
- 힘 못쓰는 원화…달러인덱스 3% 오를 때 6% 증가
- 한강버스 사고 전 ‘항로 이탈’ 확인…오세훈 “불편 끼쳐 송구”
- 李대통령, 재계 총수 만나 “한미협상 방어 잘 해내…기업활동 장애 최소화”
- 우크라, ‘北 탄약’ 공급로 끊었다…시베리아 횡단철도 폭파
-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유지…4년째 제자리
- 민희진 “뉴진스 이용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