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아이에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진주 2021. 12. 22. 17:45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엘아이에스는 2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소송 등 판결·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당해년도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엘아이에스가 최근 1년간 부과받은 벌점은 9.5점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노래방서 노래만 불렀는데…40대 부부 차 막고 경찰 부른 유튜버 - 아시아경제
- 백종원 '깜짝' 놀라게 한 소방관 '급식단가 4000원'…3000원도 있었다 - 아시아경제
- "끔찍한 그림" 대충 걸어뒀는데…90억 돈방석 오르게 한 아들의 '예리한 촉' - 아시아경제
- 성관계 중 여성 BJ 질식사시킨 40대 징역 25년 - 아시아경제
- "갑자기 원형탈모 왔다"…20대 여성 '코로나' 여러 번 걸린 탓 주장 - 아시아경제
- "시댁서 지원은 없고 예단은 바라네요"…예비신부 하소연 - 아시아경제
- "벤츠 운전자, 대리기사에 '냄새난다' 성질내더니 대리비도 안줘" - 아시아경제
- 이젠 울릉도도 일본땅?…해외 유명 산악사이트 '황당 표기' - 아시아경제
- "여기로 발령 나서 집 보러 왔는데요"…'2030 임장 크루'에 골머리 - 아시아경제
- "남의 아파트서 와인들고 뭐하세요?"…"불꽃축제 보려고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