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수사 빨랐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조민아,구승은 2021. 12. 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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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에 마지막으로 출석한 것은 지난 9일이었다.

정작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던 때였다.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김 처장의 심적 부담은 컸을 것이라는 게 그를 아는 이들의 공통된 관측이었다.

그는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유독 높은 점수를 받을 때 심사위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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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 사망
피의자 아니었는데, 부담 컸나
연이은 비극에 직원들 충격·침통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뒤 경찰 관계자가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에 마지막으로 출석한 것은 지난 9일이었다. 당시 그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다.

검찰은 그가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상황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경찰에서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불법 선정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긴 했다. 하지만 이 때에도 그가 의혹과 무관함이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이런 가운데 21일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퇴근 이후에야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공사 관계자들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황망해 하는 반응이었다. 정작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던 때였다. 충격이 심한 만큼 오히려 유품 분석 등 정확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마저 나왔다.

이곳에서는 지난 10일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11일 만에 핵심 간부가 또다시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김 처장의 심적 부담은 컸을 것이라는 게 그를 아는 이들의 공통된 관측이었다. 향후 대장동 사건 재판 과정이나 성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김 처장은 의혹과 관련해 유의미한 말을 해줄 이로 지목돼 왔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 당시 사전 확정 이익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초과이익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지만 묵살당했다고 했었다.

그는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유독 높은 점수를 받을 때 심사위원이었다. 그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모두 참여한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 수사 결과는 공모지침 자체가 사업자들과 공사 간의 모의에 따라 탄생한 것이었고, 평가 과정에서는 화천대유에 유리한 배점이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이들은 수사 속도를 탓하기도 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윗선 수사가 빨리 진행됐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 처장과 함께 평가에 참여했던 정민용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사 측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조민아 구승은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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