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기 없는 '처방약'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12. 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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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의 장기처방이거나 한 종류의 약만 먹으면 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 개별 약포지에 여러 종류의 약이 포장된 형태로 처방약을 받는다.

개별 약포지에 포장된 약은 유통기한이 따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언제인지 알기 어렵다.

약국에서 개별 약포지로 포장해준 의약품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포장을 제거하고 한 곳에 포장해준 것이기에, 사용기한은 마찬가지로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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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성분 등에 따라 약 사용기한은 다르다./게티이미지뱅크

한 달 이상의 장기처방이거나 한 종류의 약만 먹으면 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 개별 약포지에 여러 종류의 약이 포장된 형태로 처방약을 받는다. 개별 약포지에 포장된 약은 유통기한이 따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언제인지 알기 어렵다. 처방약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유효기간 최대 1년… 제형·성분 따라 1개월인 약도

2019년 한국병원약사회 질향상위원회에서 발행한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개봉 의약품의 사용 가능 기간은 1년이다. 약국에서 개별 약포지로 포장해준 의약품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포장을 제거하고 한 곳에 포장해준 것이기에, 사용기한은 마찬가지로 1년이다.

단, 약의 제형이나 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기간은 크게 달라진다. 가루약은 약을 지은 날로부터 6개월, 시럽제는 1개월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코에 사용하는 점비제, 귀 치료제인 점이제, 가글제는 개봉 후 1개월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연고와 크림은 6개월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그 외 습도에 민감한 약,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의약품, 원래 포장이 제거된 의약품 등은 약의 종류에 따라 사용기한이 더 짧을 수 있다. 약을 받을 때 약사에게 사용기한을 물어보는 게 좋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일반 쓰레기가 아닌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약은 일반쓰레기에 버리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약국에 설치되어 있으니, 남은 약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평소 이용하는 약국에 가져다 주면 된다.

도움말= 한국병원약사회 김재송 홍보이사((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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