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4분기 신고 포상금 9천80만 원' 집행

임예나2 2021. 12. 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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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춘순, 이하 사감위)는 2021년 4분기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을 9천80만 원 지급하기로 2021년 12월 17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포상금 지급액도 대폭 인상돼, 불법사행산업 적발에 중요한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2021년 제64차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는 각각 4천만 원과 2천7백만 원이 지급된 바 있으며, 2021년 12월 17일에 열린 제66차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는 1건에 4천5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결정하는 등 포상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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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춘순, 이하 사감위)는 2021년 4분기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을 9천80만 원 지급하기로 2021년 12월 17일 결정했다.

이 중 1,000억 원대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는 4천5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실제 포상금 지급액도 대폭 인상돼, 불법사행산업 적발에 중요한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2021년 제64차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는 각각 4천만 원과 2천7백만 원이 지급된 바 있으며, 2021년 12월 17일에 열린 제66차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는 1건에 4천5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결정하는 등 포상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됐다.

신고 포상금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포상금액은 사감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신고 전화 또는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감위는 다양한 신고 유인책 마련 및 신고포상금 확대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가 한층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약 81.5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사행산업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불법사행산업 근절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 보도자료입니다.

(끝)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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