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따돌렸다" 억대 보상금 요구한 응급구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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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억대 보상금을 요구한 응급구조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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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따돌림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억대 보상금을 요구한 응급구조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김해 한 병원에 응급구조사로 입사했으나 같은 달 해고 통보를 받고 이듬해 5월 복직했다.
그는 직원들이 자신을 따돌리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2019년 9월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5000만원과 외근 시 세후 500만원 보장, 평생직장 서면 계약 등을 병원 관계자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약사 리베이트, 기구상 대리 수술 등 병원 비리 증거자료가 있다고 협박했으나 거절당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병원장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6억원, 평생직장 보장 등을 종용했으나 마찬가지로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비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평생직장 보장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요구를 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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