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부동산정책 시동.."내년까지 SH공사 아파트 10년치 분양원가 공개"

배수람 2021. 12. 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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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분양원가, 원가 산정 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 71개 항목이 전면 공개된다.ⓒ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분양원가, 원가 산정 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 71개 항목이 전면 공개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한다.


그간 설계 및 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는 공개된 적 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된다.


15일 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치 건설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안정화와 공기업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자 김헌동 SH공사 신임사장이 줄곧 요구해온 부동산정책 중 하나다. 앞서 11월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와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다. 특히 아파트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이다.


오 시장은 2007년 재임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자체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다만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국토교통부가 기본형건축비에 기반한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이후 분양가격만 공시됐다. 지난해 SH공사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당시에도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설계·도급 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분양원가는 정리된 데이터인 만큼, 관련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로우데이터(raw data)까지 함께 공개한단 설명이다.


하도급내역서는 향후 신규 도급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에 자료 공개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양 기관은 지난 9월 준공정산이 완료된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원으로,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5300만원이며 ▲고덕강일4 임대주택 건설비(260억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분(475억4500만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9700만원) 등에 사용됐다.


시는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5개 지구-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A1-5BL·A1-12BL)는 각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분양원가 공개를 각각 마칠 예정이다.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의 경우 지난해 공개한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를 포함해 총 35개 단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완료했다.


이후에도 SH공사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김헌동 사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설공기업으로서 열린경영·투명경영을 실현해 가겠다"며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하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하도급·설계내역서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최초"라며 "공공주택은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이번 분양원가 확대 공개는 주인인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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