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니 죽여봐라".. 포항 모텔 음주난동 중학생들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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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던 10대들이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며 경찰과 업주에게 막말을 내뱉은 가운데, 이들의 연령이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사건을 벌인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6년생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인 만 14세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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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던 10대들이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며 경찰과 업주에게 막말을 내뱉은 가운데, 이들의 연령이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YTN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북 포항의 한 무인모텔에 미성년자들이 입실해 술판을 벌이고,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객실 바닥에 버린 채 객실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업주 A씨는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 꽁초로 구멍이 났고,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를 한 채 이들을 지켜봤지만, 학생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촉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라' 등의 막말을 멈추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YTN이 보도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학생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요", "죽여봐요" 등 욕설과 조롱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어 "남자들끼리 모텔 온 것이 불법이냐"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아침 아이의 부모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거의 따지듯 묻더라. 변호사를 통해 고소할 것이고 필요 시 감정사를 동원해 파손된 물건 감정까지 할 것이라고 했더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상금이나 합의금 없어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부모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다"며 "다른 미성년자도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처벌받지 않는다는 몰상식한 생각을 안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을 벌인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6년생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인 만 14세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뉘며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이에 당시 출동했던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미성년자의 소동 정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들이 만14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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