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장애인 단체에 3000만원 손배소

한영혜 2021. 12. 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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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전광판에 열차운행 지연이 안내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장애인 단체의 기습 시위로 여의도역에서 공덕역(천호방향)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차질을 빚었다. [뉴스1]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를 요구하며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인 장애인단체에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000만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공사 측은 소장에서 “해당 단체들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에 걸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전동차 승하차를 반복하는 시위를 해 모두 6시간 넘게 전동차 운행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또 “2020년 12월 기준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8곳 중 256곳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2곳 중 18곳은 2022년까지 설치공사가 완료 예정”이라며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 설명에도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시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긴 시간 열차가 지연되는 등 승객들 불편이 컸다. 더 이상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장애인단체 측은 “‘모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는 서울시와 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한 약속이었지만 계속해서 깨지고 미뤄졌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20년 동안 지하철역에서 죽고 다친 것은 장애인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역 18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이런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부장 김춘수)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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