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 '로치' 김강희, '템퍼링 금지' 조항 위반..벌금 300만원 및 4경기 출전 정지

최지영 2021. 12.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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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로치' 김강희 코치가 LCK 규정 내 '템퍼링 금지' 조항을 위반, 징계 처분을 받았다.

LCK 측은 "T1 소속 '로치' 김강희 코치가 LCK 규정 내 '템퍼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세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로치' 김강희 코치에게 벌금 300만원 및 4경기 출전정지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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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최지영기자) T1 '로치' 김강희 코치가 LCK 규정 내 '템퍼링 금지' 조항을 위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LCK 측은 "제 4차 e스포츠 제재 아내"라는 제목으로 김강희 코치에 관련된 징계 처분 결정을 공개했다.

LCK 측은 "T1 소속 '로치' 김강희 코치가 LCK 규정 내 '템퍼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세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로치' 김강희 코치에게 벌금 300만원 및 4경기 출전정지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LCK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정해졌고 제재 대상자는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LCK 사무국은 한 LCK 팀으로부터 김강희 코치가 해당 팀 소속 선수에게 직접 계약 현황을 문의한 정황을 접수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LCK 사무국은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T1 사무국 및 코치 본인에게 사실 여부 및 경위를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LCK 규정에 따르면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다른 팀을 통해서만 해당 팀 소속 선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 문의 할 수 있다.

LCK 사무국 검토 결과, 김강희 코치는 팀을 통하지 않고 선수에게 직접 FA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인정했고 코치가 소속 팀의 요청이 아닌 개인의 판단으로 연락한 사실을 코치로부터 직접 확인했다.

LCK 사무국 측은 "다만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선수의 답변을 받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은 증거 자료 및 선수의 계약 현황 문의 외에 의도가 없었던 정황을 고려해 김강희 코치에게 300만원 및 4경기 출장정지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2022 LCK 혹은 LCK CL 스프링 개막일 기준 김강희 코치가 로스터에 등록된 리그에 본인이 소속된 게임단이 참가하는 첫 4경기에 대한 출장정지다"고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최지영 기자 wldud224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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