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2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임예나2 2021. 12. 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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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축산물의 해외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2022년도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신청 농가가 많은 만큼 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며 "사업을 통해 가축 사육환경개선과 질병 발생 최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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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축산물의 해외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2022년도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와 법인이다.

신규농가도 만 50세 이하에 한 해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학과(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이자율은 1∼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진행되며 지원한도액은 축종별·규모별 상이하다.

사업비는 축사, 축사 시설, 방역 시설 등의 신축과 개보수, 장비의 구비 및 교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축종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사슴, 말 등 13종이다.

2022년도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기존 단년차 사업에서 2년 차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동물복지(형) 축사 시설과 유기축산물 인증 축사 시설 설치 시 지원 단가 10%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을 마친 농가 중 예산 현황과 적격 여부, 지원내용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신청 농가가 많은 만큼 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며 "사업을 통해 가축 사육환경개선과 질병 발생 최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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