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방역패스 강화, 소상공인 대책도

명진규 2021. 12.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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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0명 후반대를 기록하며 이번주 최대 고비를 맞게 된 가운데 오늘(13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 또한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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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0명 후반대를 기록하며 이번주 최대 고비를 맞게 된 가운데 오늘(13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 또한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확진자 급증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까지 더해지며 기대했던 연말 대목마저 사라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제 고객의 방역 위반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느냐며 한숨을 쉬고 있다. 이용자가 스스로 QR코드 체크를 통해 접종 완료를 증명하고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마저 거짓으로 속이거나 도용해 입장할 경우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방역대책을 지키지 않는 손님보다 이를 막지 못한 가게주인에게 부과되는 책임이 더 큰 것도 부담이다. 두 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영업정지 일수도 2회 위반 시엔 20일, 3회 위반시엔 3개월로 늘어나 4회 적발됐을 때 결국 폐쇄명령까지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방역패스를 도입하며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인력이나 시스템 지원 없이 과도한 단속 기준만 세웠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방역패스 확인 관리자 한 명에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인당 250만원, 2교대 500만원, 3교대 시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1000만원이 든다(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장)"는 계산부터 "비대면 결제를 장려한다며 키오스크 도입을 추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무인매장에) 다시 사람을 뽑으라는 소리냐(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반발도 일견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병상 부족 등 현재 코로나 상황이 매우 위중하고 더 강력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함께 한고비 넘기려나 내심 기대했던 분위기가 한 달도 채 못 가 더 악화되고, 그로 인해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더 커진 점도 안타깝다. 정부도 나름의 고심을 거듭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죌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겠지만, 그 결과가 일부의 막대한 희생을 담보로만 해야 한다면 이 또한 적절한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의결했지만 법 통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제한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불합리한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등 지난 6일부터 적용한 특별방역대책이 이번 주 시행 2주 차에 들어가는 만큼 이제는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적인 방역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과 접종연령 확대, 고강도 방역패스 단속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맞춰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동참해야 한다. 정부 또한 국민들에게 이 같은 정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면 예상되는 피해와 그 후유증까지 검토하고, 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과 보완책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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