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농민을 선거에 이용 말라 [유준상의 돌직구]

유준상 2021. 12. 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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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권이 농민 표심을 신경 쓰느라 앞에서는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명서 발표 하루 만에 영농형 태양광 추진 3개 법안 모두 계류 처리된 것이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선 이번 영농형 태양광 법안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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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탄소중립, NDC 달성 외치더니
뒤에선 영농형 태양광 법안 처리 연기
3월 대선 앞두고 농민 표심 잡기 혈안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 현장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권이 농민 표심을 신경 쓰느라 앞에서는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사도 짓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라는 정부의 홍보에도 농업계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영농형 태양광 추진 법안을 모두 계류 처리했다. 농사 수익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농업법인이 소유한 간척농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임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다. 3건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법안심사소위 하루 전날인 1일 성명서를 통해 "제정법의 경우 각종 쟁점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전 공청회가 필수"라며 "농업경영체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돼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고 정권 말미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권을 보며 '농업 정책에 농업인은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낀다"며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그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발표 하루 만에 영농형 태양광 추진 3개 법안 모두 계류 처리된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의 '속도'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대립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NDC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향 조정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목표(2030년 34GW)의 2배 수준인 70GW의 태양광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부는 발전사업 입지확보가 관건인 만큼 농림부에 5GW 규모 염해농지 태양광, 6GW 규모 영농형 태양광 등의 협조사항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


신정훈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염해농지 태양광의 경우 최소 5000ha에서 최대 6500ha,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최소 1만200ha에서 최대 1만3260ha 규모의 농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기준으로 이를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68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선 이번 영농형 태양광 법안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특정 이해관계집단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표심을 의식해 갈지(之)자 정책을 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정책입안자가 펴는 정책이 표심에 쉽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표심도 정책입안자를 쉽게 배반할 것이다. 표심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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