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번방 방지법 정쟁화 멈추고 부작용 우려 귀기울여야

2021. 12. 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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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한 'n번방 방지법'이 정쟁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n번방 방지법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의 특종보도 이후 온라인 성 착취 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나온 n번방 방지법은 독버섯 같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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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한 ‘n번방 방지법’이 정쟁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n번방 방지법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 법을 ‘정부가 국민의 편지봉투를 뜯어보는 것’에 비유하면서 재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반박했다. 엄밀히 말해 문제가 된 법은 지난해 시행된 ‘n번방 방지법’ 중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0일 발효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이 법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혹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SNS, 커뮤니티, 포털사업자들이 오픈채팅과 단체채팅방에 올라오는 동영상, 이미지의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를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하면서 급기야 정치권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국민일보의 특종보도 이후 온라인 성 착취 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나온 n번방 방지법은 독버섯 같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다. 원안 중 일부 개정안이 막 시행됐을 뿐인데 시작부터 검열 운운하는 것은 문제다. 지난해 5월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야당 의원들도 50명 이상이 찬성했다. 법안 통과에 일조한 뒤 시행되자마자 재개정을 외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일반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이메일 등 사적 대화가 아닌 오픈채팅방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의 2차 유통을 막는 것이어서 검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n번방 사태 진원지인 텔레그램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는 텔레그램 모든 대화방이 사적 공간이고 그 틈을 경찰의 위장수사로 메우도록 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력 향상과 IT 업체의 지원으로 해결할 부분이다.

다만 일부 기술적인 부분의 제고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주장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술은 개발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양이 동영상도 불법 촬영물로 지목되는 등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칫 기술 미비로 확인 과정이 늦어지면 검열로 볼 소지가 없지 않기에 완성도를 속히 끌어올려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QR코드 등 정부가 개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것도 사실이다. 온라인상의 성 착취물 근절이 행여나 국민들의 채팅 감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책무가 국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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