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성폭행 사건 폭로한 여직원 해고 당해"

이영호 2021. 12. 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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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고객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알리바바 여성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중국 매체 대하보(大河報)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직원 A씨는 지난달 말 알리바바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출장 중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나서 상사와 고객사 관계자로부터 잇따라 성폭력을 당했지만, 회사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은 중국 사회 전체의 주목을 받는 사건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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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직장 상사와 고객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알리바바 여성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중국 매체 대하보(大河報)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직원 A씨는 지난달 말 알리바바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사내에 플래카드와 전단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사측이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석에서 회사 상사를 만나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거나 구내식당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는 외부에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조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사건이 불거진 뒤 언론 인터뷰도 절대 한 적이 없다"면서 "대외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업무상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해자인 알리바바 전 간부 왕(王)모씨는 지난 7월 산둥성 지난(濟南)시 출장 중 거래처인 화롄슈퍼마켓 관계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A씨를 호텔 객실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가 출장 중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나서 상사와 고객사 관계자로부터 잇따라 성폭력을 당했지만, 회사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은 중국 사회 전체의 주목을 받는 사건으로 떠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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