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李·尹 충돌.."자유 한계있다" vs "검열 공포"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논란이 일자 여야 대선 후보가 다른 입장을 내고 충돌했다.
李 "자유 한계 있다…여야 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1일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뒤, 12일에도 "여야 합의로 만든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남 탓하는 것처럼,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크라테스식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로 국민 의사를 존중해 만든 법인데 (국민의힘)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방이 합의를 한 거니 서로 책임지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원래 취지가 좀 어긋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이 야기할 부작용을 부정하진 않았다. 그는 "그 법률이 워낙 강력해 일부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도록 추적·조사 활동도 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재개정 절차를 밟아 여야 합의로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尹 "범죄 막기 부족…헌법 침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이 범죄를 막기에는 부족한 반면, 헌법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n번방 방지법이 헌법 18조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고양이 동영상이 검열에 걸렸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n번방 방지법 때문에 범죄와 관련 없는 영상을 공유할 수 없게 된 사례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이같은 주장이 담긴 글을 소개하면서 "법률가인 우리 후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악 끊고 대뜸 "식약처장입니다"…스벅서 들린 이 소리 정체
- 신분증 사진만 보냈는데 1.6억 증발...은행 간편 서비스의 비극 [목소리 사기, 7000억 시대]
- 폐암 김철민 “덕분에 행복했다” 의미심장 인사 후 올린 사진
- 코로나 꺾이자 성병 퍼졌다…日 6000명 매독 폭증, 무슨일
- 주4일제 실험, 결과 엄청났다…美도 '월화수목일일일' 급물살
- "투자자, 류승룡이었어?" 스타트업 놀래킨 그, 집짓기 나섰다
- "6000원밖에 없다" 이자카야 이어 미용실 먹튀...마스크탓?
- "이건 국가도 아니다" 격한 성토 쏟아낸 尹, 타깃은 대통령
- 덕수궁에 현수막 두른 소 두 마리…집회 온 주인이 두고 떠났다
- "내눈 닮은 딸…코도 하자" 수험생 성형, 엄마가 먼저 권한다